정관회칙

(사)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연구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연구 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발굴과 연구,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 무형의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운동에 앞장선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⓵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에 둔다 ⓶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통문화 발굴과 연구, 홍보, 교육 등을 위한 법,제도적 제안 활동

2.대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등을 위한 홍보 활동

3.한국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이한 생활 실천 운동

4.기타 전통문화 연구, 진흥을 위한 관련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⓵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⓶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⓷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⓵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⓶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⓵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⓶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⓷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⓵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 1인

2.이사(이사장, 총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하

3.감사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⓵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⓶ 임기가 완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⓷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⓵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⓶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⓵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⓶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⓷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⓶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⓷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⓵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⓶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